의료·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부 등 위원으로 구성…손실보상 기준 마련 및 규모 산출

손실보상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정부, 심평원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맡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위원회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