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2015 프레지던츠컵대회’와 여러 행사를 위해 지난달부터 진행한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행이 단속이 11얼까지 연장된다.
인천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펼치는 이번 단속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불만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왔다.
그 결과 부당요금 1건, 정류소 질서문란 15건, 미터기 미사용1건, 타 도 영업 1건, 운전자격증 가림 3건 등 총 21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현장지도 856건, 택시 불법 사례 신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 2만부를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에게 배부 하는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와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까지 공항, 항만, 터미널 주변을 대상으로 시와 구, 경찰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접점 최일선 장소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택시 불법행위 단속 강화는 물론 택시 친절 교육 강화를 통해 동북아 관문도시인 인천 택시의 친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불만 또한 간과하기엔 타당성이 있다.
한 택시 기사는
그는 “이 지역들은 들어 갈 경우 공차로 돌아 나와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승차 거부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명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다”며 “하지만 사납금과 가스요금을 따지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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