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등 심의

진주시는 21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심의, 2023년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선정 심의, 2023년 제2차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2023년 제2차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조건부 연장 승인 심의,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 추천 등으로 진행됐다.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신종우 부시장, 허헌도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사회보장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지식과 활동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시설장, 의료분야 종사자, 복지분야 전문가 등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이다. 민․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다루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긴급복지,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심의 등 민간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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