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업무협약 체결
평창군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업무협약 체결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0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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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주민·관광객 편의성 제고
평창군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업무협약 체결

평창군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도입하고자 오는 20일 한국조폐공사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올해 100억 규모의‘평창사랑상품권’도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창사랑상품권 구매는 개인별 월 50만원까지 10% 선할인을 받고 구매가 가능하며, 사용은 평창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평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1차)은 4월까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군청 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가맹점 대상은 평창군 내 전통시장, 음식점, 의류점, 이·미용업소, 슈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다. 단,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사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은 가맹점 신청이 불가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 도입하기로 결쟁했다.”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더 내실있게 준비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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