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 부풀려 고객 속인 통신사-제조사 철퇴...과징금 SKT 202억 5천만 원 최대
휴대폰 가격 부풀려 고객 속인 통신사-제조사 철퇴...과징금 SKT 202억 5천만 원 최대
  • 고성중 시민기자
  • 승인 2012.03.18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 3사(SKT-KT-LGU+)와 제조 3사(삼성전자-LG전자-팬택)에 총 453억 3,000만원 과징금 부과

그동안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져 오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가의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SKT, KT, 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업체 3사다.

특히 SKT에 대해서는 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휴대폰의 유통 구조는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해 통신대리점에 직접 유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통신3사는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기는 하지만 판매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던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와 제조 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특히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행구조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한 구조에서 통신사와 제조사는 기존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은폐됨에 따라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대가로 통신요금수익에 기반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조금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이러한 착시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제조사 내부문서와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착시마케팅을 통한 명목상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써 소비자가 이를 알았다면 종전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보조금은 출고가를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소비자 구매가격을 높이는 부작용 발생 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SKT는 지난 2010년 2월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SKT 이통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T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내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방해 행위가 SK네트웍스 유통 휴대폰과 삼성전자 유통 휴대폰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SK네트웍스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러한 SKT의 행위는 SKT를 거쳐 유통되는 휴대폰과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하는 휴대폰간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SKT의 방해 행위는 구조적으로 통신사 주도의 유통구조를 고착화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은 물론 제조사가 직접 유통 등을 통해 휴대폰만 별도 거래되는 외국식 오픈마켓 등이 출현하여 휴대폰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부풀리기와 관련해 SKT에 202억 5,000만원, KT 51억 4,000만원, LGU+ 29억 8,000만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LG전자 21억 8,000만원, 팬택 5억원 등 총 45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SKT에 대해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해 4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통신 3사와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며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휴대폰시장 경쟁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본원적인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가격이 낮아지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부작용도 적어져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IMEI 개방형관리제도(블랙리스트) 도입 이후 통신사가 자기 유통망과 제조사 유통망간 보조금 차별 등을 통해 제조사 직접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kns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