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모의 산후조리 한결 가볍게
경남도, 산모의 산후조리 한결 가볍게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02.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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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확대
경남도, 산모의 산후조리 한결 가볍게

경남도가 민선8기 도정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도내 출산가정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등 6개 도시지역에 편중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함에 따라 시간·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가 출산가정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 유방관리, 수유지원 등 산후회복과 신생아 목욕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도내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최대 20일간(출산일로부터 60일 내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30~50% 정도를 내고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경남도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지방비 61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은 최대 15일간(출산일로부터 60일 내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3~5% 정도만 내고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지난해 6월, 임산부실(8실),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실 등을 갖춘 경남도내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을 밀양에 개원했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까지 87명 산모가 이용하였으며, 이용료는 2주간 160만 원으로 산후조리시설이 깨끗하고 넓어서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의 산모, 셋째아 자녀 출산 산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35%에서 70%까지 확대했다.

경남도는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경남의료원 진주병원과 연계하여 2025년 착공 예정이며,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창적십자병원 신축이전과 연계하여 2026년 착공 예정이다.

경상남도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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