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수리,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수리,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
  • 이영일 기자
  • 승인 2023.02.1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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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첫번째 사례
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20일 서울시의회 본관앞 규탄 집회 예정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서울학생인권 폐지 반대와 축소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공대위 제공]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서울학생인권 폐지 반대와 축소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공대위 제공]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4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모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문란을 부추긴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서울시민 9만 7,702명의 유효 서명으로 주민 발의가 이루어졌고 그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돼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6만 4,347명의 청구인 명부를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유·무효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 4,856명의 청구인이 한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봤다.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3조 1항을 보면 청구권자 수는 2만5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후에는 통상적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1월 26일에는 252개 시민사회, 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단체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대위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서울학생인권 폐지 반대와 축소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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