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6억원 부당이득 추정..특혜매각 당사자는 업무유공으로 상까지 받아

2014년 6월 국방부 감사관실은 육군탄약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탄약사가 보유하고 있던 CS탄이 국방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내용에 대해 육군본부 감찰실에 사건을 이첩했고, 현재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육군본부는 CS탄과 같은 국가보관 불용자재의 매각처리는 국가재산법에 의해 국방부 장관과 각군 총장 승인하에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로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의 고가낙찰로 국가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육군본부 탄약사 정모 부이사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국방부의 승인 없이 육군본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모 부이사관은 현재 입건된 상황이다.
특히, 2015년 기준 CS탄 분말가격은 kg당 $50(약 6만원) 수준이지만 육군은 A업체에게 1991년 도입할 당시 단가인 kg당 3,700원에 매각해 업체는 약 3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상황이다.
또한, A업체는 CS탄 분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사가 생산하는 훈련용 연막수류탄으로 대납하여 이중수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정모 부이사관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A업체에 특혜를 줬음에도 육군본부로부터 쓸 수 없는 탄을 매각했다는 공로로 육군 군수참모부장상까지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육군본부 검찰부에서는 CS탄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 모이사관을 배임죄 등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업체관계자도 CS탄의 가치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의원은 “CS탄이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래단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육군은 CS탄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그만하고, 국가재산을 절차를 모두 무시한채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각한 범죄사실에 대해 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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