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처리시설‘ 30명 기소될 듯
광주 '총인처리시설‘ 30명 기소될 듯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2.03.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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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학교수 업체 관게자 단일사건 최대규모

대전 총인시설(내용과 무)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해 공무원과 대학교수, 업체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광주시 개청 이래 비리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사법처리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14일 오전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총인시설 입찰 심사위원 15명 중 현재까지 사법처리 되지 않은 나머지 심사위원 9명과 예비심사위원 48명 중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기소 대상자에 이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 982억원의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인 방류 허용치를 ℓ당 2㎎에서 0.3㎎으로 낮추기 위한 시설공사로 지난해 3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으며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에 선정됐다. 총인처리시설은 5월 중순 완공될 예정이다.

총인시설이란?
하수처리에 있어서 크게 오염물질을 유기물질, 영양염류(총인, 총질소) 로 나누고 그외 인체에 해로운 물질, 탁도, 색도 유발물질 등으로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후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크게 BOD, COD, T-N, T-P을 (물론 다른기준도 있음) 적용하고 있죠

유기물질, 총질소는 쉽게(처리방법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총인의 경우 100->10->1->0.1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총인농도를 허용하고 있죠

최근 수계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자체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일반적인 처리후 총인만을 위해 마지막에 총인처리시설(고도처리)을 재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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