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3월말까지 거창군 일원 음주운전 단속 실시
거창경찰서, 3월말까지 거창군 일원 음주운전 단속 실시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02.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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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3월말까지 거창군 일원 음주운전 단속 실시

거창경찰서에서는 오는 3월 말까지 거창군 일원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은 거창군 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증가 및 음주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식당가·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승용차 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단속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임영인 거창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음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또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 강화 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안전한 거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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