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월~7월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시행
거제시, 2월~7월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시행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02.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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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

거제시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5일경 고지되는 2월분부터 전월 대비 30% 하향된 단가로 부과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부과 시 일괄 감면한다.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액은 총 10억여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 하수도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1년 결산기준으로, 물 1톤 사용 시 하수처리비용은 2,389원이 들지만 시민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364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부득이 지난해 7월부터 2026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30%씩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이었다.

박종우 시장은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올 상반기가 특히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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