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은 2023년 2월 9일(목)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밝혔다.
주택 개량, 신축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4가구에 대해 농협 자금 100%의 자금융자가 지원,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사업은 1억 원 이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기관(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280만 원 이내에서 취득세 감면, 지적측량수수료를 30%도 감면해준다. 감면일은 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며, 이전 측량수수료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과 농업인이 해당한다.
또한, 사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자는 각 읍·면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3월 3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을 형성해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만들고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