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한국공인노무사회, ‘1센터-1노무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한국공인노무사회, ‘1센터-1노무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5.09.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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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김용포)는 9월 21일(월) 오후3시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원(금천구 가산동 소재)에서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정한 노무사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1센터-1노무사’)를 통해 일·가정양립 관련한 직장 내 고충상담 지원 등 노무상담 및 컨설팅, 노무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들은 앞으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시범운영 중인 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가족부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노무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건강가정지원센터 80여 개 소와 연계돼, 일하는 엄마·아빠들에게는 가정과 직장에서 느끼는 이중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직장 노무상담 및 노무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도 노무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서 여성가족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받은 노무사 123명을 ‘워킹맘워킹대디 고충상담위원’으로 공식 위촉하고,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월까지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노무사를 찾지 않고도 간단한 노무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도움을 받아 ‘워킹맘·대디 직장생활길잡이(가칭)’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희정 장관은 “많은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임신·출산에 따른 휴직 이후 교육이나 인사배치, 승진 등의 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무사들께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사회 일·가정양립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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