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당부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당부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0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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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당부

장흥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 및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는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폐쇄(잠금 포함),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장흥소방서장은“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통로”라며,“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과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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