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이 2023년 1월 31일(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 노인성 질환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군민에게 간병비 1인당 1일 3,750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제정 등 행정절차를 작년에 마치고 올해 사업비 1억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요양병원이 보건소로 간병비 지원금 1인당 1일 3,750원을 일괄 청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결격 사항을 확인 후 청구금액을 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 지급하는 절차로 지원비를 지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환자 보호자의 입원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군민에게 평등한 의료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의료기관으로 총 30실 120병상 규모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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