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보건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단양군보건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 이상린
  • 승인 2023.01.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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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사진 단양군청 제공)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사진 단양군청 제공)

단양군이 2023년 1월 31일(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 노인성 질환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군민에게 간병비 1인당 1일 3,750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제정 등 행정절차를 작년에 마치고 올해 사업비 1억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요양병원이 보건소로 간병비 지원금 1인당 1일 3,750원을 일괄 청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결격 사항을 확인 후 청구금액을 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 지급하는 절차로 지원비를 지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환자 보호자의 입원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군민에게 평등한 의료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의료기관으로 총 30실 120병상 규모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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