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야 우수상 전승일 의원,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조례’
구민체감형 조례제정으로 정책의회 발돋움
구민체감형 조례제정으로 정책의회 발돋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화정1,2동,양동,양3동)이 지난 26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평가에서 개인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상에 선정된 전승일 의원의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는 이동불편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를 통해 2020년 ‘백세청춘!행복한 동행!광주서구 孝카’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 일부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까지 이용대상자를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조례, 시민필요형 조례를 입법하기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조례 시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오는 2월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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