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자동가입! 24종 최대 3,000만원 보장!

보성군은 올해도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성군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군에서 전액 납부하고 있다.
올해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신설하고 지난해 9월 보장항목 12개를 추가했으며 9개 보장항목의 보험금을 인상함에 따라 총 24개 보장항목과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한다.
특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신설된 사회재난 사망특약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
다만,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사망 보장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빈틈없는 안전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군민안전보험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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