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장해1급 예치보험금 이자 편취 횡포
교보생명, 장해1급 예치보험금 이자 편취 횡포
  • 김을규 기자회원
  • 승인 2015.09.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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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예치보험금이나 보험금지연 이자를 고의, 의도적으로 줄여 계약자를 속이고 상습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자지급현황을 전수 조사해 생보사들의 이자편취행위를 밝혀내고 고의로 부지급한 보험사는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예정이율 + 1%)로 이자를 준다고 약정해 놓고는 최근에는 규정이 바뀌었다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이자편취 사례가 적발되자 교보생명은 어린이가 장해1급이 발생하여 매년 지급하는 생활자금 1,100만원을 2007년부터 예치시킨 소비자에게 2년치 이자만 지급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안 소비자가 항의하자 이자산출방식을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고 1,000만원을 더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합의서를 받고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2013년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수술비를 선천성질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가, 최근 민원을 제기하여 교보생명이 약관해석을 잘못하여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원금(278만원)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지급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4년2월에 교보다사랑CI보험에 가입했다. 2013년1월 심실중격결손팻취봉합수술을 받고 입원비와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선천성질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의 수술특약약관은 선천성질병을 제외함이 없이 질병 및 재해로 수술시 수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하여 미지급 수술비와 입원비 27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상품의 약관에는 보험금 지연이자는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교보생명은 이씨에 대해 29개월치의 지연이자 64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에 초저금리로 1%대로 떨어지자 예정이율이 7.5%인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자, 생명보험사는 소멸시효 또는 내부규정 변경을 운운하며 소비자들에게 슬그머니 이자지급을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중지해 버린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금 예치 이자 불지급건’은 보험금 분쟁 등과는 달리 보험사가 보험금을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정해 놓고는 상당기간이 흐른뒤에 정작 청구를 하면 규정이 바뀌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도 못하면서, 2년치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대형 보험사에서 발생했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런 행위는 비도덕적인 불법행위로 전수 조사해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며 해당보험사는 영업정지와 관련자들은 중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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