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주거안정 지원사업 다가구주택 매입 신청 접수
고령군, 청년주거안정 지원사업 다가구주택 매입 신청 접수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0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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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

고령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청년임대주택을 운영하고자 관내(대가야읍)의 다가구주택 매입을 시행한다.

매입대상은 대가야읍에 한하여 공고일(1월 19일)기준 사용승인일 30년 이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단,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층 세대가 포함된 주택,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에서 제외된다. 이를 포함한 매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주택 매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후 최종적으로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3월 3일까지 고령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으로 등기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를 통해 받으며, 매입대상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으로 이주를 원하지만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우리 고령군의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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