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복학회 정관
초안 2022. 12. 30
제정 2023. 01.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행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Happiness(KSH)"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행복인문학과 긍정 심리학의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잘 맞는 토종 행복학에 관한 제반 학술 연구 및 발표, 연구원의 학문적 역량 강화, 행코 책임교수들의 심화 학습 훈련, 행코 프로그램 계발, 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행복 프로그램 협업 및 연구원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학회장의 근무지 혹은 소속기관으로 하며, 각 연구원이 지회장이 되는 시군지역 단위의 지회를 둔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행복관련 조사연구
3. 학회지(학술지) 발간
4. 행코 책임교수 교육 및 훈련업무
5. 유사 학회와의 학술교류
6. 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행복 프로그램 협업
7.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모든 연구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행코 책임교수로서 임원회의 회원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선임연구원은 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 정회원으로 만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공증하여 제출하거나 타 학회지나 본회 학회지에 3번 이상 소논문을 발표한 자를 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여 위촉한다.
3. 책임연구원은 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 정회원으로 만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공증하여 제출하거나 타 학회지나 본회 학회지에 5번 이상 소논문을 발표한 자를 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여 위촉한다.
3. 수석연구원은 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 정회원으로 만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공증하여 제출하거나 타 학회지나 본회 학회지에 10번 이상 소논문을 발표한 자를 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여 위촉한다.
4. 특별연구원은 회장이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유경력자를 임원회의 동의로 위촉한다. 단 특별연구원의 위촉 기간은 매년 다시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입회)
1. 본 학회의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모든 연구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연구원은 정관 및 총회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3. 특별연구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본 학회 행사에 진행 또는 토론자로 설 수 있고,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연구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구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언행이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3. 본 회에 명예를 훼손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제명된 연구원은 재입회 할 수 없다.
4. 탈퇴 또는 회비 미납으로 탈퇴한 회원의 재입회는 임원회의 심사로 가능하며, 기존 경력은 삭제되고 일반 연구원으로 입회가 가능하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조직을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회장이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직제를 신설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사무총장 1인
4. 각 위원장 : 출판위원장, 학술위원장, 포럼위원장, 청년위원장, 행사위원장 글로벌위원장, 대외위원장, 친교위원장
5. 지회단장 1인
6. 총무 1인
7. 회계 1인
8. 홍보 1인
9.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발표한다.
3. 이사와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로 회장이 추대한다.
4.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자동 취임한다.
제12조(임원과 이사의 직무 및 임기)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임시의장 부탁요청 또는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도와 본 학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며 각 임원들에게 전파한다.
4. 각 위원장은 학회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학술 및 행사 관련의 해당 전문 분과를 맡는다.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사무총장 경유,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지회단장은 전국의 시군지역별 지회 간의 유기적 협업과 정보교류 등을 총괄한다.
6. 출판위원장은 KSH의 논문집, 학술지 등의 출판을 담당한다.
7. 학술위원장은 KSH의 학술행사(포럼,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기획한다.
8. 포럼위원장은 KSH의 포럼이나 세미나를 현장에서 진행한다.
9. 청년위원장은 KSH의 혁신과 참신성을 위해 30대 청년 행코 책임교수로 선발한다.
10. 행사위원장은 학술행사 등 KSH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담당한다.
11. 글로벌위원장은 외국어 동시통역과 번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2. 대외위원장은 학술활동과 관련, 연구원을 위한 외부상을 유치한다.
13. 친교위원장은 회원간의 친목과 애경사를 담당한다.
14. 총무는 사무총장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여 추진한다.
15. 회계는 재정 수입과 지출을 담당한다.
16. 홍보는 KSH 관련한 SNS 홍보를 담당한다.
16. 감사는 학회의 재정 및 사업에 대하여 감사한다.
17. 임원의 보선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8.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대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5.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연구원의 70%가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③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 2인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6.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회장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 개최 및 통지)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 개최일시·장소 또는 개최방법을 협회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공지하고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제16조 (회의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회의 제척사유)
1. 회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 (회의록)
1. 총회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사무총장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 사본은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
회장은 필요시 정관에 없는 위원회를 회장 직권으로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월회비 1만원
2. 온라인 교육 결석시 벌금(회당 1만원)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제2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전년 12월 1일부터 동년 1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회계 및 감사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와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게시하고 총회에서 보고 할 수 있다.
제6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23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연구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친다.
제24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1.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적연구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의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가 정한다.
제26조 (공지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학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사무총장이 공시한다.
<부칙>
1.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것은 학회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2. 본 정관의 발기인은 2023년 1월 1일 회의에 참석한 김용진, 정락중, 김정옥, 이대성, 최중환, 최승훈, 이종덕, 이은정, 임주완, 정종화, 조민희, 양승옥, 김정선, 김은우, 한종수, 박순구, 유인숙, 김현주, 정혜원, 최중환이다.
3. 본 정관은 2023년 1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