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가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반은 지역 내 대형마트 등을 돌며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단위 제품의 포장 횟수(품목별 1~2차 이내)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포장재 분리배출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중구는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진행하고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사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과대포장 제품 미구매 등 작은 실천만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현명한 소비를 위해 화려한 포장 제품 대신 내실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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