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 수십 명, 임금체불 제조업체 대표 실형
퇴직근로자 수십 명, 임금체불 제조업체 대표 실형
  • 황성연
  • 승인 2023.01.19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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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조업체 대표 상습적 임금·퇴직금 체불 징역 1년 10개월 선고
피해근로자 측 엄벌해 달라며 호소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퇴직근로자 2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퇴직근로자 28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4억6백여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횡령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원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근로자 B씨는 “A씨는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않은채 유흥과 사치를 즐기며 다녔고, 이미 A씨는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적이 있다.” 며 “많은 피해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힘들게 지내고 있다” 고 엄벌 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과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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