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설 명절 4일간 한시적 주정차 허용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설 명절 4일간 한시적 주정차 허용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0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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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소·횡단보도 등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
일산동구청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일산동구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한시적 단속유예는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설 명절 4일간이며, 일산동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에서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신고제로 24시간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산동구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봉안시설, 묘지, 대형 매장 등을 중심으로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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