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일제조사 실시
전북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일제조사 실시
  • 뉴스와이어
  • 승인 2012.03.01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뉴스와이어)
전라북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 시 환수조치’를 ‘12. 3. 1~ 3. 20(20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08년 이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특별조사, 감사원 감사 등)로 적발된 후 아직까지 미납부한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환수조치를 1단계로 실시하고, 2단계로 ‘09년 이후 부당수령자에 대해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 3. 20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5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문의처: 전라북도청
친환경유통과
063-280-4567

보도자료 출처 : 전라북도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