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에 우려있어 영장발부

서울남부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최의호판사는 이모군이 검거당시 라이터,폭죽,휘발유등을 소지하고 범행후 2차범행까지 계획하고있어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에 우려가있어 청소년이지만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영장실질심사 내내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법원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조사를 더 진행한후 현장검증을 진행할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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