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산림신문]에서 발행한 “산림환경신문”(2023.01.16.일자)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화되는 산불에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전까지 제공되는 산불위험예보는 1개월 전까지로 확대한다. 또 산불대응단계를 3단계에서 국가 총력대응 단계를 추가해 4단계로 세분화한다.
둘째,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활동을 적극지원한다. 임업인들의 기존 산림경영 활동에 산림휴양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한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임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국민은 산림에서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생태, 경관, 재해 영향까지 고려한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기존 50ha에서 30ha로 조정되어 대규모 목재 수확지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넷째,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국 260여 개 산림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에 한부모가정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6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 장거리 동서트레일과 목재친화도시 등 생활권에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림정책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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