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해결을 위한 노력!

충주시는 2023년 1월 12일(목)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동 지역,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다.
지원 한도는 주차장 1면 비용의 80%로, 주택 내 여유 공간 활용 시 최대 150만 원, 담장·대문을 개조 또는 철거 후 설치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면 이상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월10일부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주차장업무담당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총 124세대가 참여해, 18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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