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평화언론대상 시상기준 발표
2015년 한국평화언론대상 시상기준 발표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5.08.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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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기자협회는 2015년 한국평화언론대상(본상 대상, 신지식인상, 시민기자상, 인성교육대상, 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한다.  이에 따른 시상 선정 지침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시상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역량을 강화하고 영예성과 적정성 제고 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밝은 사회 정착 모든 시민에게 사회봉사 공헌도를 고취 시키고 협회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상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시민기자협회”가 발전 하는데 이바지하고 사회공헌도가 많은 시민 및 공직자와 함께 사회 저명인사들을 적극 발굴 밝은 사회를 위해 지대하게 노력한 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선진화 공로한 자, 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공로자를 시상한다

밝은 사회와 협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를 적극 발굴사회 각 분야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가운데 창의적인 자세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적극 발굴 추천 회원의 추천으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다.

수상대상은 국가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도가 높고 협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시민, 명사, 청소년, 공직자, 단체, 법인 등이다.
시상결정 기준은 사회적 공헌도가 많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밝은 사회에 동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시상실적, 수상공적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2014년 한국평화언론대상 시상식[김대중 컨벤션센터]
분야별 추천제한

일반시민 및 기관, 단체, 법인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시상 추천을 제한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 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정부시상업무지침(일반국민 시상 추천제한)에 준함

수상자 추천 (`15. 9월 7일∼10월 5일)

국가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도가 높고 협회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시민, 청소년, 명사, 공직자, 단체, 법인 등을 대상 추천을 받고 홈페지에 상시 공고하며 시민기자, 전문기자, 일반회원, 중앙운영위원 등으로 추천된 대상을 선별 기준으로 삼는다.
 
시상 수요조사 (`15. 9월 중)
약 2년간의 각종 협회 행사 및 주요업무 추진 등에 따른 수요를 조사하여 계획시상 실시
시상대상 심의 및 확정 (`15. 10월 )

1차, 중앙정책실 심의회에서 ‘한국평화언론대상 시상규정,을 기준으로 공적심의 후, 시상대상자 승인 추천 (`15. 10월 6일∼9일)

2차, 인권평화위원회에서 ‘한국평화언론대상 시상규정’을 기준으로, 시상대상자 승인심사 (`15. 10월 12일∼16일)

3차 ‘한국평화언론대상 시상규정’의 승인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중앙운영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시상자 선정(`15. 10월 20일)

수상자 결정 통보 (‘15. 10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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