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시장 입구 주변 불법노점상 근절 ‘實效’
담양시장 입구 주변 불법노점상 근절 ‘實效’
  • 조복
  • 승인 2023.0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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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이 열리는 날(2일과 7일)마다 되풀이되는 담양전통시장 입구 양각리다리 주변의 불법노점상이 근절되고 있다.

담양군과 담양경찰은 지난해 12월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올 1월부터 도로와 교량을 불법점거한 노점상들을 완전 철수시키고 있다.

먼저 양각리다리 양쪽 인도와 도로를 점령한 불법노점상들은 완전 철수시켰다.

또 양각교 입구-중앙파출소간 도로는 중앙로처럼 20~40분의 주정차 시간을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고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 어르신들이 보따리를 풀고 인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허용하되 보행편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도에 선을 그어 분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불법노점상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50·담양읍 천변리)씨는 “도로와 교량을 불법점거하고 민폐를 끼치는 불법 노점상들이 정비되고 있다니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초질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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