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청산민주연대...송년 워크숍 및 출판기념회 개최
유신청산민주연대...송년 워크숍 및 출판기념회 개최
  • 최행영 기자회원
  • 승인 2022.12.26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신 군사독재 미화,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 '사퇴 촉구'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가 주최한 2022년 유신청산 송년 워크숍 및 <한국현대사의 질곡, 유신 50년을 넘어서> 출판기념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유신청산민주연대가 주관한 이날 워크숍은 김재홍 상임대표(전직 언론인, 제17대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유신 군사독재 악법 청산의 과제> 발표,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의 <2023년 활동 구상안>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홍 상임대표는 "대통령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감행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정치적 유산과 잔재가 깨끗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며, 전두환 역시 80년 내란으로 유신의 대통령독재 헌정을 계승했다"고 말했다.

"이들 쿠데타 및 내란집단은 국회를 불법 해산하고, 유사 입법기구에 입법권을 부여해 많은 실정 법들을 제정했다며, 민주사회의 국민생활에 실제 불편을 주는 독소조항들이 잔재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개폐 대상 10개의 법률들 중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만이라도 개정을 해야 한다며,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신50년청산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준 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 의원님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동석 교수는 "1972년 헌법과 1980년, 1962년 헌법은 각각 유신내란과 군사반란 및 신군부반란의 결과물로서, 각 헌법에서 유사 입법기구의 법령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 불법성의 증거"라고 밝혔다.

"군사독재는 매우 장기간 이루어졌고, 그 잔재는 아직도 사회영역에까지 남아 있다며, 당시의 법률조항을 바로잡는 일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수 운영위원장은 "향후 활동 방안으로 1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유신청산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악법 사례 및 전 국민 피해사례 추적, 사회 공론화, 유신체제 탄압 관련 월례토론회, 외국의 국가폭력 청산 사례 파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피해자와 저항자, 사건 관련 증언자, 유족 등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유신 1.2기 시대에 벌어진 다양한 폭압과 투쟁 사건 등도 기록해 자료화해야 한다며, 인터넷 단체 홈피 등을 통해서도 자료를 모아 공감대 확산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유사 입법기구 제,개정 법률 예비조사> 보고서를 통해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불법적인 입법기구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사 입법기구는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의 부재를 은폐하려고 기존 정치인의 손발을 묶는 한편 국민의 입과 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개악을 했다"고 밝혔다.

"불법적 법률의 폐해는 과거 피해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민주시민은 물론, 국민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유신, 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 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 검증 및 개정,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위헌적 기구의 불법 입법을 청산하는 시발점으로, 민주적 헌정사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크숍 말미에는 <유신 50년 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50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종신 집권을 의미하는 유신을 선포했다. 군이 전권을 장악한 계엄령하에서 박정희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을 중단시켰으며 '비상국무회의'라는 유사 입법기구를 만들어 각종 법률을 제,개정 남발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학살하면서 유신정권을 승계한 전두환 역시 유사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어 입법권을 행사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배제한 채 유사 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은 원천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유사 입법기구 제정 법률의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행정, 입법, 사법부는 유사 입법기구 제정 법률에 의해 국민이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합당한 원상회복 및 보상 조치를 강구하라"

한편, 유신청산 시리즈 4집 <한국 현대사의 질곡, 유신 50년을 넘어서> 출판기념회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동연출판사 김영호 대표가 참석해 출판 관련 얘기를 전했다.

이 책의 집필자는 임헌영(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재홍(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동춘(성공회대학교 교수), 조종주(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송병춘(변호사), 박몽구(시인, 긴급조치사람들 회원), 주강현(전 제주대 석좌교수, 한국역사민속학회장), 한상희(건국대 교수), 하승수(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윤기(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등이다.

이날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임명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인사들은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박정희가 군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고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한 10월 유신에 대해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미화했다"며 규탄했다.

또 "5.18 광주민주항쟁의 진상을 왜곡하는 언동을 자행하고 있는 자"라며 "국민적 화해를 도모할 의지와 자질이 없는 자를 진실화해위원회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군사독재 피해자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즉각 퇴진하고 국민에게 본인의 반민주적 행태를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는 23개 민주화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유신독재 시기인 1971-80년 사이 불법적 국회 해산, 자유민주의를 말살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유린, 긴급조치 발동 등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한 각종 불법과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28일 발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