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미년 3월1일 대한민국만세가 아닌 유두석 군수가 처절한 법정 공방에서 해방되는 장성군 만세 소리다. 광주고법 항소부(재판장 서경환)는 유두석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의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고법 항소부는 3건은 무죄, 2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인정된 2건의 죄도 군수직까지 잃을 정도의 죄는 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 했다.
그동안 장성에서는 유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지지자들과 반대세력은 물론 중립적인 군민들조차도 분란의 소용도리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우려가 재판장의 말한마디에 장성군 만세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날아갔다.
유두석 군수는 5건이나 선거법에 걸려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유군수 항소심 결과가 알려지자 지자체장들이 놀랐고 법조계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유두석 군수 사건을 맡은 광주고법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유군수의 유죄 부문과 관련, "선거인을 상대로 악수를 나눈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며, 노인 초청 행사 자리에 우발적으로 참석한 점 등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장사모 회장인 김 모 피고인과 유군수가 향우 모임 당시 휴대전화 통화명세를 조사한 결과 장사모 회원의 장례식 참석과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확인돼 서로 공모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모임에 참석해 악수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크지 않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식육 식당에서 유군수가 유권자들의 밥값을 계산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유두석 피고인이 식대를 지불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식당 종업원 송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여러 정황에 비춰 유군수가 밥값을 계산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중 가장 돋보인 부분은 재선거와 관련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군수 선거를 둘러싸고 지역 민심이 두 갈래로 갈라져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이런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 박탈 시 지역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추가 지출이 예상돼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직위 유지형의 벌금을 내린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인 범죄 단죄를 넘어 지역사회 계도와 안정성 도모라는 사회적 측면까지 감안한 결단으로 평가 받는다. 재선거를 치를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혼란을 감형 기준으로 삼은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다.
유군수는 감회가 다를 것이다. 군수에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위반죄로 옷을 벗었고 부인이 뒤를 이어 군정을 물러 받았지만 이어 가지 못했다.그러다 군수직을 탈환했다가 다시 선거법에 걸려 군수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재선거만은 안된다는 장성군민들의 열망과 51% 지지자들의 간절한 기도 없이는 불가능 했을겄이다.
유 군수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내편, 니편이 아닌 장성군민 모두를 아우르는 군수가 되어 지지률 51%가 아닌 100% 지지를 받아 마음아픈 선거를 치르지 않고 군민이 추대하여 무투표 당선되는 군수가 되기를 바란다.
유두석군수는 이제 군정 수행 동력을 다시 얻게 되었고 장성군은 희망의 등불을 높이 쳐들게되었다. 일잘하고 예산확보에 빼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는 평을 받는 유두석 군수가 회생함으로써 장성군은 활기 를 되찾게 됐다. 잠시 멈춰두었던 장성군 성장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쾌속 질주하는 역동적인 힘을 받게 된 것이다.
언론인의 한사람으로 "우리 장성군수가 전국지자체 단체장중 제일 능력있고 일잘하는 군수다" 라고 좋은 글 만 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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