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미 환경과 폐기물 관리 부실을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공사만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의 환경의식 상실과 허술한 관리감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쓴소리마저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주)한라(옛 한라건설)가 시공 중인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간 복선전철 6공구 노반공사’ 현장으로 본 취재진이 예전에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레미콘 잔재물 관리 부실은 시멘트 위해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인지 여전하다.

게다가 이 같은 행위가 설령 오후 늦게 감시자의 눈을 피해 이뤄졌다 손치더라도 주간에는 눈에 쉽게 띠여 얼마든지 발견이 가능한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감독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다.




여기에 세륜슬러지로 의심되는 토사를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토사의 형상이 미세하고 건조장이 썰렁한 점 등으로 미뤄 무단 투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바로 옆 숙소의 근로자들은 물론 2~30여m 가량 떨어져 있는 주택의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그리고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의 불법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설상가상 이 현장은 법적 현장 내 폐기물 보관기한도 초과해 보관, 엄연하게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저감시설을 갖춘 임시야적장에서 90일 동안 임시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수탁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건설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 보니 보관 관리 역시 부실해 설치한 방진덮개(그린망)가 제역활을 할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매우 볼품없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일각에선 시공사의 건설폐기물 보관 관리 부실은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대로 완료돼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취재에 동행한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춘 폐기물을 제때에 반출하지 못하고 장기 보관하고 있는 데는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또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책임 회피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핏 봐도 눈에 잘 띄는 폐기물 방치 등 환경불감증은 현장 관리 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시공사는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 및 폐기물관리를 준수하고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와 관리감독 등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