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자료입니다.
참석자 소개
권은희 의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기식 국회의원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흥식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재일 연구원 (중앙대학교)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정주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이해관 前 위원장 (KT 새노조)
이상범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Contents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 개회사
권은희 국회의원
▮ 축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발표
1.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1
윤 태 범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제언 17
이 재 일 연구원 (중앙대학교)
토론
・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27
・ 이정주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33
・ 이해관 前 위원장 (KT 새노조) 41
・ 이상범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49
개회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물과 공기’의 역할을 하는 공익신고가 「공익신고자보
호법」에 의해 국가적 보호를 받게 되면서, 신고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신고자 보호를 비롯한 많은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면밀하게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로 인해 사립학교의 내부비리를 제보한 동구마케팅 고등학교 안종훈 교사의 경우, 「공익신고자보
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해관 前 KT
새노조 위원장도 공익신고로 인정을 받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률로 한정된 공익신고의 좁은 울타리 때문에 공익신고를 하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대상 법률을 열거식에서 포
괄식으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고한 더 많은 제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익신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기존 영역의 신고자들이 잘 보호받는
것입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으로 확장되고,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정신적 피해로 확대됩니다.
권은희 국회의원
내부 공익신고자는 외부 신고자에 비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가능
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파면, 해임,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법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해고 등의 불이
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익신고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열정을 지니고 지속적인 활동해 오신 전문가 및 공익신고
연구에 노력하고 계신 학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의 문제점과 공익신고보호기
금 설치에 대한 장단점을 진단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낸 내부 공익신고자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
는 대한민국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토론과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 6. 19.
국회의원 권 은 희
축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 공익신고자이고 우리 당의 젊은 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권은희 의
원께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셨다는 소식에 다시 한 번 빚을 진 심정이 되었습
니다.
우리 사회는 권은희 의원 뿐 아니라 많은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불이익 속에서도 용감하게 ‘시대의 카나리아’ 역할에 나선 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의 5대
공익분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지 이제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언론을 통해 접
하는 내부 신고자는 대부분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겪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일명 ‘보상금 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파
악하기 힘들며, 신고자를 알더라도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과는 관계가 적습
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점을 공익신고한 내부 신고자의 경우는 집단적 따돌림에서
해고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법명이 ‘공익신고자보호법’입니다. 내부 신고자의 경우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
아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이는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내부 신고자에 대한 이야기는 잠재적 내부 신고자의 신고를 막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종걸 국회의원
국가가 국민에게 공익신고를 장려하면서, 신고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고자에게 전가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녕을 위해 용기있게 공익신고
를 한 내부 신고자들의 보호강화와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권은희 의원님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박흥식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께 본 토론회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19.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의원 이 종 걸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윤 태 범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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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윤 태 범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서론
미국 네브래스카 주 경찰이던 캐스린(Kathryn Bolkovac)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남편에게
아이들의 양육을 의존하고 있었다. 적은 경찰관의 보수로는 딸의 양육을 책임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UN의 보스니아 평화유지군인 국제기동경찰대(International Police
Task Force)에 자원하였다.
캐스린은 내전중인 보스니아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이 범죄의 상황에 UN 평화유지군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캐스린은 유린되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 회복을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들에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기구는 없었다. 오히려 캐스린이 소속되어 있었던 국제기동경찰대(ITPF),
평화유지군, 그리고 본국의 국무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은폐에 몰두하였다. 오히려
캐스린은 해고당하였다. 캐스린은 내부 자료를 빼돌려 보스니아에서의 범죄를,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던 정부기구들의 실상을 BBC에 제보하였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캐스린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범죄에 대한 은폐 시도가 존재하였다. 이 범죄에, 이 은폐에 가담하였던 어느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다. 그러나 캐스린은 해고되었고, 그리고 어느 곳에도 취업할 수 없었다. 캐스린은 현재 네덜란드
에 거주하고 있다(영화 “The Whistleblower(2010)”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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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2 사례들
<사례 1>
정△△씨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소에서 15년 이상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방사선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것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직원이 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서, 용역이 담당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소송을 제기한 그를 강제 전보 조치했다. 그는 회사의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15년간 용역업체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어도
계속 고용이 승계되었던 그는 더 이상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사례 2>
황△△씨는 2007년 해외 공관에 주재원으로 나가서 근무하던 중 전임자의 공금 횡령 의혹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공관 임대와 관련하여 전임자가 이면 계약으로 상당한 공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부는 이 돈이 공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황씨와 전임자간에 알아서 하라고 결정하였
다. 황씨는 전임자와 같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의
본부는 황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귀국 지시를 내렸다. 황씨가 거부하자 본부는 결국 명령
불복종을 사유로 황씨를 해임했다. 황씨는 법원에 해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판결문은
황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했지만, 의원면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음으로서 황씨에게는 연금권이
명확하게 부여되지 않았다. 해임은 취소되었지만, 월급도 연급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례 3>
2012년 4월에 안△△ 교사는 서울 성북구 ○○고등학교 회계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이
계속 근무하고, 인건비도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알렸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11일간 이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서울시교
육청은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고, 12명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학교는 특별감사가
실시되던 때부터 내부 제보자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3월 안 교사가 제보자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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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교직원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2014년 8월 18일 안 교사를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 등을 들어서
파면했다. 공익제보자인 안 교사의 신분이 노출된 것은 어이없게도 서울시 교육청 감사팀이 학교
PC에 남겨둔 감사 자료를 학교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안 교사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팀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였다. 2014년 12월 12일 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의 파면처분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학교측이 제시한 파면사유 중 상다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파면
취소'를 결정하였다. 2015년 1월 19일 학교는 안 교사를 세월호 추모집회 참여를 이유로 다시
파면처분하였다. 2015년 4월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안교사에 대한 학교의 두 번째 파면조치에
대해 또 다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사례 4>
정△△씨는 LG전자 컴퓨터 사업부에 재직하고 있었다. 1996년 정씨는 납품받던 부품이 중고품이고
터무니없이 고가임에 본사 감사실에 보고했다. 감사 결과 납품 비리는 사실로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이후 정씨에 대한 회사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그는
과장 승진에 연속으로 탈락했다. 승진심사 결과에 항의하자 회사는 그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했다.
회사는 정씨가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자 대기발령하였다. 그의 자리는 없어졌다. 2000년 2월 정씨는
직무 태만과 업무수행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2004년 2월 정씨의 행정소송 상고심은
기각되었다. 2008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회사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정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LG전자와 임직원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11년 4월 3일, 대법원은 LG전자
근무 시절 납품 비리를 본사 감사실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결국 해고된 정△△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행한 녹취와 업무방해가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차원을 넘어 회사와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봤다. 2004년 2월 당시 정씨의
상고심을 기각하였던 대법원의 고현철 대법관은 퇴임후 LG의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담당하여
2011년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즉 대법관 재임
중 직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어서 2014년
10월 1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고 전대법관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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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사례 5>
김△△씨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2013년 2월 14일 보육교사
김씨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원장(위탁운영)이
원아들의 출석일수를 조작하는 등 비위가 있음을 공익제보하였다. 3월 14일, 평창군청은 제보내용을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실로 확인한 후 어린이집 원장과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였다. 3월 21일,
평창군청은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새 어린이집 원장은 김씨 등 기존의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계약 만기를 통보한 후 보육교사 공개채용에 대한 전형을 공고하였다. 김씨는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었다. 6월 24일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육교사 김씨 등에 대한 보호조
치를 신청하였으며, 9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에 대해 복직 및 임금지급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를 내렸다. 그러나 10월 18일 어린이집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5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5월 29일 항소하였다.
<사례 6>
강△△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하였다. 2012년 8월 방사능 피해를 볼 수 있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신고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고용부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의 위법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일로 강씨는 2013년 2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3년 3월 11일 근무
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강씨에게 병무청은 지정된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40일을 더 근무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강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원회
는 강씨가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정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였음
들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감경처분을 해야 한다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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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3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 그리고 위험들
3-1. 내부고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
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직자에게 부패 혹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를
알게 된 경우 조사기관, 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내부고발은 표현 그대로,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에 의한 고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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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우리 법에서는 부패행위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나 혹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자발적, 능동적 신고를 의미한다.
3-2. 내부고발자, 그들은 누구인가?
내부 고발자는 고발자 이전에 조직의 구성원들이다. 조직의 설립목적과 활동 내용에 동의하여
참여하였으며,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였던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다른 여타 구성원들과 함께 같은 사무실, 같은 회사 내에서 근무하였다. 어떤 때는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지만, 어떤 때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10년 이상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관계를 형성한 매우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가족 같았던 동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 공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하면서 부터이다.
이들의 눈에는 불행히도 부정과 부패가 예사로이 보이지 않았다.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올바르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올바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이들도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 한번만 눈
감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척 하고 넘어가면
다른 동료들과 계속 잘 어울려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음을. 그리고 또 이들은 생각하였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면 자칫 이 조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임을, 동료들과 허물없이
지낼 수 없음을, 그리고 정말 잘못되면 자신이 아닌 가족이 고생을 할 수 있음을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남들이 내부고발자 혹은 밀고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모른 척 하지 않은 사람들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였을 때, 침묵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협했을 때,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3-3. 내부고발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 황△△, 안△△, 김△△, 강△△. 이들은 모두 내부고발자들이다. 한 때는 건실한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들이다. 한 가족을 이끌었던 가장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남들처럼 가만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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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못하고 고발하고 말았다. 부정과 부패를, 잘못된 행동들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였던, 평생의 직장으로 알았던 회사로부터 배척당했다. 가족과
같았던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 하루 아침에 책상이 사라졌고, 출근할 직장이 사라졌다.
그리고 힘든 법정 투쟁을 해야 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법적 투쟁을 해야 했다, 가족들에겐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이 생겼다. 경제적 고통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에게 밀고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은 가족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들은 지루한 법정 투쟁 끝에 간신히 복직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내 그들을
다시 해고하였다. 다시 법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약할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이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애초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마도 이들이 물러서지 않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양심, 용기, 그리고 가족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남은 것, 회복하기 어려운 것 또한 가족의 고통이다.
4 내부고발자의 보호? 무엇을 보호?
4-1. 보호받지 못한 내부고발자들
이문옥, 이지만, 한준수, 윤석양, 그리고 정△△, 황△△, 안△△, 김△△, 강△△. 이들은 모두
내부고발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내부고발을 한 덕에 모두 직장에 남아있지 못했다. 보호는
고사하고,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조직의 보복이었다. 이들이 몸 담았던 조직으로 부터의, 같이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의 따돌림이었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모두 내부고발자의 보호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였다.
공개적으로 고발을 하였던 이들은 보호 자체를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고발하였던 이들은 법으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였다. 고발로 인하여 자신들이 받게 될 불이익,
신체상의 위협, 따돌림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법과 현실은 전혀 달리 작동하였다.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말리고 싶다. 예전이었으면 하라고 했겠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국민 정서 아닌가.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본다. 고자질쟁이, 배신자라고 말이다. 그런 의식을 바꾸는 게 언론의 역할인 것 같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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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시안, 2011. 04. 05)
4-2. 내부고발자에게 ‘보호’란 무엇인가?
‘보호’는 말 그대로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혹은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을 의미한다.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있는 그대로 온전히 두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고발에서의 보호란 내부고발 이후에도 내부고발자에게 위협에 따른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내부고발자의 변화는 내부고발자 스스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 내부고발자의 고발은 분명히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협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직들이 취하는 보복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내부고발자
를 조직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위협하는 사람이며, 반대로 보호 받아야 할 것은 조직이라는 것이다.
내부고발자에게 있어서 보호의 대상은 내부고발자 자신이 아닌 ‘조직’인 것이다. 조직을 보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조직을 위협하는 자, 즉 내부고발자를 축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은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구성원을 색출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며, 익명의 내부고발자를 찾아낸 순간 조직은
드디어 조직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부고발자에게 있어서 내부고발자 자신을 위한 보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조직을 위한
보호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보호를 위한 희생자일 뿐이다.
5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제도들, 무엇이 문제인가?
5-1.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고 규정된 내용들
공공분야의 부패행위 신고와 제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바로 부패방지법이다. 2001년
제정된 이후 2014년 12월까지 13년 동안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예전의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적발한 부패행위는 총 752건에 달한다. 이중 내부고발로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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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건수는 전체의 50%에 달하는 386건이다. 부패방지에 있어서 내부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익적 기여를 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의 실태는 어떠한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과 제도들은 과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가? 2008년 이후 2014년말 까지 7년동안 내부고발자 혹은 협조자에 의한 보호요청 건수는
약 132건에 달한다. 이중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받아 처리한 사건 102건 중 실제 신분보장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31건으로 약 30%에 불과하다.
부패방지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와 같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
주요한 내용들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법 제59조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③ 접수된 신고사항을 위한 조사의 의뢰대상 기관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감독기관 없는 경우)해당기관
- 법 제62조 신분보장 관련하여, 피해입은 경우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
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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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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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
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2.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
① ‘내부고발자 보호’의 정의
부패방지법 제2조에서는 주요한 용어들을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가장 중요
하게 규정되어야 할 정의의 하나는 바로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정의이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에서는 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명확
한 정의가 필요하다. 물론 다른 규정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인사상 차별 등을 받지
않는 것을 보호의 의미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고발자가 받게 되는 피해, 즉 보호되
어야 할 것은 이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② 공공기관의 책무 강화
부패방지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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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방지법을 최초로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내부 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것이다. 입법의 필요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부패방지법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패방지법 제3조의 공공기관의 책무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책무’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③ 내부고발 신고 처리기관의 개선
익명으로 이루어진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1차 단계는 사건을 접수, 처리하는 기관에서의
‘비밀의 유지’이다. 그런데 몇몇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고 처리기관에서의 비밀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59조에서는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을
위한 조사의 의뢰대상 기관으로서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처리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비밀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내부고발의 대상
범죄가 존재하는 기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할 경우, 당연히 내보고발자의 정보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의 소속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다면, 구태여 이를 외부 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④ 원상회복의 실질화
부패방지법 제62조는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상회복이 대부분 불가능한 실정이다. 신분은 노출되고,
해당 소속 기관에서의 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각종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을 억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원상회복은 애초부터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지
만, 내부고발자 본인이 원하면 사직(의원면직)이 가능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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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내부고발자 ‘보호’?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보상이 필요하다.
⑤ 책임의 감면 범위 확대
앞의 사례들 중에서, 강△△씨는 공익적 고발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불의와 타협하였으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을 것을 오히려
공익을 위하여 나섬으로서 국가로부터 제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부패방지법 제66조의
책임의 감면에서는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강씨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이 실질적인
면책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강△△씨의 경우와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책임의
감면 범위와 내용을 근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⑥ 보호될 수 있는 공익의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별표 제12호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공익을 열거하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과 관련된 공익 관련 신고는 아무리
그 가치가 높아도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고발하고자 하는 공익의
침해 사건이 열거된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보호될 수 있는 공익이 있고, 보호받을 수 없는 공익이 존재하는 셈이다.
현행법과 같이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는 한 이와 같은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소위
네가티브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혹은 위배하지 않는 경우 공익적 신고의 대상으로 보호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하는 선생님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소위 김영란법은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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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6 결론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하여 내부고발자들은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보호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내부고발자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는 물론이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고 제정된 법도,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한 국가도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보호는 커녕 오히려
견디기 힘든 보복이 따름을 경험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아직 이단자이다. 아직까지도 내부고발자는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들
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되기도 한다. 남들은 다 어울려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튀게 행동하느냐는 지적도 받는다.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남들처럼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신을, 가족을 고통 속에 빠트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어떤가? 이들이 양심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들은
이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과일의 맛을 즐기고 있을 따름이다. 이들의 고통으로 잘못된 제도가
바뀌고, 법이 제정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받고, 그리고 사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정의와 용기에 눈 감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을 때, 그들은 깨어 있었고, 그들은 말하였다.
정△△, 황△△, 안△△, 김△△, 강△△. 우리는 그들을 내부고발자라고 부른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법도, 국가도 아닌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의 절반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제언
이 재 일 연구원 (중앙대)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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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제언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가칭) 설치 제언
이재일 연구원 (중앙대)
1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
공익제보는 개인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인지한 부조리를 외부로 알리는 실로 용기
있는 행동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것이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이 공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를 통해 국가기관에 이를 진술하고 증언함으로써 사회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공직자에게는 당연한 본분이자 책임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의 공익제보자는 조직 내에서 조직의 부당함을 외부에 알린 신고자로 보며, 신고로
인하여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피해를 살피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논의의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국한한다.
미국 공익부정행위조사전문가협회의 2014년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로 알려질 확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자 신고에
따른 부정행위 적발 비율은 40%로 다른 적발방법보다 2배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내부자 신고는 여타 다른 방법에 비해 41%의 비용절감과 50% 이상의 신속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결국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적발・시정하기 위해선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활성화
시키고 그들의 신분과 신변을 보장할 적극적인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행위를 감행한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제보자는 독립적인
법률로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은 구체적으로 내부고발자
신원에 대한 보장, 신고내용의 조사 과정, 고발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 등이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공익제보로 인하여 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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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한국은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면서, 공공부문
관련 부패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후 10년이 지난 2011년 비로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법적 보호가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적 거부와 배제, 트라우마, 심리적 고통, 건강의 상실 등은 실제로 구제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자기 파괴의 늪에 빠져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익제보자의 피해는 개인의 고통과 불행에서 끝나지 않고, 조직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누구도 더 이상 부정에 대응하기보다는 외면하는 것이 좋다는 반사회적 학습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호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 역시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2 공익제보자의 현실
국민권익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통해 내부신고자의 신고현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출범 후2015년 3월 현재까지 총 1,247건의 부패신고를
받았고 그 신고로 인해 적발한 부패행위는 총 774건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를 통해 적발한 총 774건 중 내부공익신고 건수는 441건 (57.0%)으로 부패행위의 상당수가
내부자의 신고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내부공익신고는 혐의 적발률 및 환수금액에
있어 그 신고의 질이 일반신고보다 뛰어나다. 부패 신고로 혐의가 적발되어 기소된 1,658명 중
내부공익신고로 인한 인원은 1,186명 (71.5%)이며, 부패 환수 금액 451,877백만원 중 내부공익신고로
인한 금액은 무려 88.4%에 이르는 399,325백만원이다.
이는 내부공익신고가 부패행위의 적발, 부패행위자 처벌 및 부패금액의 환수 등 부패행위의
혐의입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반증으로 상대적으로 보호조치가 덜 필요한 일반신고
에 비해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법적 보호조치 강화가 이들 내부공익신고자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부패손실액은 2011년90억원에서 2012년 124억원으로 증가되었고, 환수된 액수는 2011년에
는 14억7천만원(16.3%), 2012년에는19억5천만원(15.7%) 이었다. 이는 사회 지도층은 물론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행위가 만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서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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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제언
환수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부패동기를 제거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한편, 권익위 출범 후2015년 3월 현재까지 총 138건의 보호요구가 있었는데 이중 대부분인
106건(76.8%)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면직, 징계, 전보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요구였다. 일반적으로 신분 보장 조치는 그 특성상 내부 신고자에 의해 이루어지나,
조직으로부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권익위에 보호를 요구한 신고자들에 대해 권익위의
인용률은 단지30.2%(32건)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나머지 73건의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신분보장
조치를 받지 못하고 조직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
시 조직으로부터 신고 외의 이유로 언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표 1. 부패관련 신고 및 내부신고 처리 결과 (15년 3월 현재)
신고사건 내부신고 (비율)
총 현황(건) 774 441 (57%)
기소(명) 1,658 1,186 (71.5%)
추징 대상액(백만원) 451,887 339,325
표 2. 부패신고자 보호 현황 (15년 3월 현재)
총 건수 인용 종결 조사중
신분보장조치요구 106 32 73 1
신변보호조치요구 16 14 2 -
신분공개확인요구 16 5 8 3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NRF-2013S1A5A2A03045350) 목적으로 수행된 설문의 결과를 보면, 설문응답자 총
106명 중 69명은 제보 직후 해직되었다. 제보자들의 75.7%는 고발 전 200-499만원의 월수입으로
생활했었지만, 고발 후에는 56%의 제보자가 100-399만원의 월수입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이것도 제보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았을 경우로 한정된 것이었다. 추가의
인터뷰에서는43%의 제보자가 제보 직후부터 1-2년 동안 무직상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22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3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가칭) 설치
신고자가 신고 후 받는 차별과 부당함에서 갖게 되는 굴욕감, 분노, 울분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행법상의 보호보상이 신고자가 피해자로써 느끼는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부패행위자가 불법행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보다 더욱 많은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현저할 것이다. 부패방지법
상 가해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태료(제53조)이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 또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는 적발시의 제재 보호수단을 부당이득의 환수나 원상회복 등에 한정하고
있기에 가해행위를 통하여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제도에 제재적 기능이나 일반 예방의 기능을 갖게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이유이다.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금융성, 사업성, 사회보험성, 계정성 기금으로 분류되는데, 201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64개로 현재 공익제보 혹은 부패와 관련되어 환수된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산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성 기금이 본 발제의 목적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 중에서 기금의 성격, 기금의 목적과 취지, 기금의 재원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예로 들어 공익제보자권익증
진기금(가칭)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안을 제시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 흉악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국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지원체계를 바꾸고
필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범죄피해자 보호 기금법을 제정하
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근거가 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 기금.
- 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으로는 벌금, 기부금, 구상금, 기금의 운용수익, 이 중 벌금이 주요재원으
로 벌금 집행액의 4% 이상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
23
발표 2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제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사업목표는 범죄피해자 보호로서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
- 기금의 용도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교부,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기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조성재원은 2013년 기준으로 구상금 3억원, 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50억원, 벌금 등 전입금 등 530억으로 총 684억원임.
∙ 임금채권보장기금(고용노동부)
-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1998년에 설치됨.
-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설치된 사업성 기금.
- 기금의 재원은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부터 조성.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목표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등 체불근로 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데 있음.
- 기금은 체납금의 지급과 과 오납한 금액 등의 반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제도
관련 연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출연 (다만, 체불근로자 법률구조사업
지원으로 한정), 공인노무사 조력비용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사용
- 임금채권보장기금 2013년 기준 자체수입 4646억원, 정부 내 부수입 17억원, 여유자금회수
3661억원으로 총 8325억원 규모.
기금의 설치 원칙 중 하나인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국내
유사한 성격의 기금 사례들을 토대로 부패수익 환수에 따라 환수된 부패수익을 관련 정부사업에
활용하도록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구호기금과 같이 벌금, 과징금 등의 일부를 수입원으로 하는 기금 사례와
24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신고자들이 조직에서 입는 가장 큰 피해인 부당한 실직의 대안 마련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성격을 결합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가칭) 의 조성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4 향후 과제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보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가 적발된 경우 환수 추징금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각각 귀속되고 있음에도, 보상 및 포상금은 환수금의 귀속주체와는 상관없이
권익위가 국가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제도는 개별 기관으로의 환수
및 추징과 국가적 차원에서 제3의 기관(권익위)에 의한 보상이라는 분리 모순으로 국고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또한 기금설치 시 예산마련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환수된 액수와 납부한 과태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부패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수익의 사후통제 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통제 및 사후통제가 미흡함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부패수익에 대해
사후통제방안을 구체화하여 환수제도를 체계화하고 부패수익 활용방안을 재정비할 체계적인 제도마
련이 요구된다.
5 결언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개선과 효과적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고자 보상 활성화를 위한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법제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제도의 실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에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온 신고자 보상제도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구제수단으로서는 사후적 구제수단도 중요하지만,
25
발표 2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제언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보복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한다고
하여도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여물기 전에 보복행위를 철회 내지 중단하거나 보복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부패 신고자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청렴위원회(2006.10).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2013.12). 부패수익의 사후적 통제 및 환수금 활용방안.
박흥식, 이지문, 이재일(2014.12).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 한울.
강석구, 권창국(2012.12). 범죄신고자 보호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2015.04). 통계자료집
http://www.acfe.com/rttn-download-2014.aspx
내부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토론문
이 상 희 부소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토론
1
29
토론 1 -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토론문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1 제도 보완
가. 윤태범 교수님 발제문의 내용에 동의하며,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
현황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나.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현행법의 미비점이나 법제 운영상의 문제로 내부 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②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부실조사 방지, ④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⑤ 제보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하였음.
다. 19대 국회에 21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위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임. 국회 정무위원회가 21개 관련법 개정안을 통합하여 2015. 4.
30. 대체법안이 통과되었고, 위 법안이 6. 16. 법사위에서 통과됨.
대체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익침해행위 개념과 관련하여, 이전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169개 법률 위반 행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99개 법률 위반행위를 추가함.
② ‘내부공익신고자’ 개념 도입
③ ‘내부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결정 가능
④ 위원회의 재조사, 재수사 요구권
⑤ 강제이행금 도입
30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⑥ 양벌규정
⑦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포상금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
⑧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행정처분까지 확대
⑨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라.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강제이행금 도입, 위원회 재조사 및 재수사 요구권이나 양벌규정 등 그 동안 개선방향으로
주장되어온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음.
2) 공익침해행위 범위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채택하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가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포괄주의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 그런데, 대체법안에서도
99개 법률 위반행위를 추가하기는 했으나 열거주의방식을 유지하였음.
대체법안도 ‘공익’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그와
직접 관련된 법률 위반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공익침해행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밖에 없는 형법 위반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내부고발을 하다가 불이익처분을 당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사례가 많은데, 대체법안에
의하더라도 구제가 어려움.
3)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고주체의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함(참고로,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근로자와 공무원, 호주와 캐나다는 공무원으로 한정).
그런데 그 대상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다섯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위 다섯 가지에 한정되므로, 사적영역에서의
부패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내부고발자 보호’의 취지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하여,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5가지의
공익침해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사용자 측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도 보호대상으로
31
토론 1 -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변호사를 통한 익명신고의 필요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를 위하여 변호사 대리를
조건으로 한 익명신고를 인정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대리를 통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형법 제317조에서 변호사의 업무상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신분보호에 문제가 없음.
일본도 익명신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익신고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5) 내부 고발자 색출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노골적으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실제 내부고발자를 색출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서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불이익 추정 규정과 별도로, 색출 또는 색출하려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6) 언론에 먼저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이미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불이익조치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은 될 수 없음. 따라서, 권익위 접수 이전에 언론에 먼저 제보하였다고
하여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32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2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설치에 대하여
가. 현행법상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는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등이 있음.
구조금은 불이익조치를 당한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동기부여 및 신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구조금 규정1)이 있는데, 부패방지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부패방지법에도 구조금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이고 실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구조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11. 9. 30.부터 2013. 6. 30.까지
딱 한건(79,000원)이 지급되었다고 함. 구조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 이재일님이 제안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제안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신고로
인해 환수한 이익을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체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임. 그러나,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구조금 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제27조 (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 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토 론 문
이 정 주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토론
2
35
토론 2 - 이정주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토 론 문
이정주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Ⅰ 서론
○ 부패근절방안으로는 부패의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하면 반드시 처벌하고 처벌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 부패가 줄어든다고 함
○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부패를 적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패가 은밀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패행위를 외부에서 찾기는 힘듬
○ 특히 조직문화가 폐쇄적이거나, 조직업무의 속성이 독점성이나 전문성이 강할 경우 조직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내부구성원이며 이들이 조직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두 분의 발제자님의 말씀대로 내부고발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행위가 우리사회의
청렴성이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
-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후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이 주로 내부고발(57%)에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부패환수금 또한 88.4%를 차지함
○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파수꾼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격려와 배려가 필요함에도 우리사회
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이들이 왕따 당하거나 조직의 배신자처럼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한국적인 현실임
-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부고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본인은 내부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문화적 요인이 크다고 봄
○ 공공부문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을 통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발제자님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36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못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토론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배려를 위해서는 발제자님
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듬
Ⅱ 현 내부고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과 보호차원으로 구분해서 접근해 보고자 함
1. 내부고발 보상관련
○ 부패방지법상 상환제도의 미비
-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신고자 보상의 경우 권익위가 국가예산을 통해 보상 및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
-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환제도(29조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가 존재하지
않아 각 기관에게 귀속되는 환수추징금을 권익위에서 환수할 수 없음
- 따라서 부패방지법상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상환제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필요
○ 보・포상금 관련 소요예산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확보의 불안정성
- 부패가 향후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
- 특히 기재부의 예산 절감에 대한 압박 속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힘든 여건
- 보상금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예산 대비 지급액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포상금의
경우 2014년의 경우 예산 대비 지급액이 94.5%로 향후 포상금에 대한 예산 추가확보
필요성 증가
37
토론 2 - 이정주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력체계의 부족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기관이 있음
<표> 기관 유형별 부패신고자 예산배정 및 집행실적 현황
구분
예산배정
계
예산집행
유 무 유 무
계
297
(31.9)
633
(68.1)
930
(100)
21
(2.3)
909
(97.7)
중앙행정기관
7
(17.1)
34 41
(100)
4
(9.8)
37
지방자치단체
광역
14
(82.4)
3 17
(100)
4
(23.5)
13
기초
82
(36.1)
145 227
(100)
2
(0.9)
225
교육자치단체
122
(58.7)
86 208
(100)
6
(2.9)
202
공직유관단체
72
(16.5)
365 437
(100)
5
(1.1)
432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제도 실태조사 자료(2014. 1. 16)
- 부패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 요건에
해당될 수 있지만 타 기관에 신고하여 보상금을 처리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에
38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대해 관여할 수 없는 한계초래
- 일례로 부패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타 기관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 금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서 처리했을 경우 보다 적게 받았다고 인지한 이후 부패신고자가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하여 보상금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함
- 즉 국민권익위원회 보상 절차와 타 기관의 보상절차가 별개로 운영되는 현실
- 부패신고자의 입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타 기관과의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연계 강화
필요
○ 보상지급율의 차이로 인한 쏠림현상 우려
- 국민권익위회의 경우 부패신고자 보상의 경우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보상금 예산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2014년도의 경우 41%의
지급률을 보이는 반면, 타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2.3%(국민권
익위원회, 2014. 1. 16 보도자료)에 불과하여 부패신고자 보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통계적인 결과는 부패신고자로 하여금 타 기관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보상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이나 재정적인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부패방지법상 상환제도의 미비, 보・포상금 관련 소요예산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확보의
불안정성,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력체계의 부족, 보상지급율의 차이로 인한 쏠림현상 우려
등으로 인해 하나의 통일된 보상금 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구분되어 시행되는 현
단계에서는 이재일 연구원님이 제안하신 통합된 기금행태(범죄피해자 구호기금+임금채권보
장기금)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듬
2.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
○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
-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기관에서 입증) 필요
임시구제제도 도입: 공익신고자가 소송 종결시까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실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 사후적 구제 및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39
토론 2 - 이정주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대리신고제 허용 검토
○ 윤태범 교수님의 견해대로 부패방지법 제2조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정의 필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개념을 개별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정의 규정으로
전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공익의 범위 확대
- 현재와 같은 개별적 열거규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행위 포함을 위하여 포괄적
정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나의 공익제보 수난기
이 해 관 前 위원장 (KT 새노조)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토론
3
43
토론 3 - 이해관 前 위원장 (KT 새노조)
나의 공익제보 수난기
이해관 前 위원장 (KT 새노조)
1 졸지에 공익제보자가 되다 – 사건의 개요
저에게 “공익제보자” 라는 낯선 직함을 안겨준 kt의 제주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출발은
kt가 001‐1588‐7715라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국제전화 수준의 비싼 요금을 부과한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제가 언론을 통해 사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응당 kt가 사과할 것이라 믿었던 저의 순진했던 기대와는 달리,
그 이후 지금껏 kt는 어떤 사과도 없었고 저에 대해 해고라는 극단적 보복조치를 가함으로써
저는 공익제보자라는 직함에 더해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해고자”라는 새로운 직함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수난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 2월 언론에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 회선이 아니었다”는 제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2012년 3월 저는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이 끝나자 마자 5월, kt는 저를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지사로
전보조치 했습니다. 이 전보조치도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인사조치로 저는
나이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전주에 올라 가서 전화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해 8월 kt의 조치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로 규정하고 ‘저를 출퇴근 가능한 곳으로 인사조치하’
라는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1차 보호조치). 그러나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12년 10월 지병이던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병가를 신청하였으
나 회사는 이를 불승인하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2012년 12월 해고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4월 저를 해고한 것 또한 보복조치라면서 ‘해고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시키
라’는 취지의 2차 보호조치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계속 해고 상태에 있습니다.
44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2 “고발은 짧고 고생은 길다” – 공익제보 수난기
공익제보 이후 전보와 해고라는 직접적인 회사의 보복조치에 맞선 저의 힘겨운 법정 싸움이
3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번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된
만큼 현재 상태라면 공익제보로 인한 재판이 총 12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일부 재판은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 중인 형편입니다.
그 재판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부당징계와 부당전보에 관한 재판이 각각 있었습니다. 지방노동위
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에서의 쟁소를 통해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2건 모두 종결되었는
데, 최종적인 판결은 징계가 부당하며 가평으로 전보조치한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1차 보호조치(가평으로의 전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회사가 최종 승소해서 1차 보호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법리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제가 고발한 내용은
공익제보가 맞고, 회사의 전보조치 등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보호조치는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보호조치(해고)에 관한 소송은 현재 1심이 끝난 상태인데, 1심의 판결 내용은 회사의
해고는 부당한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저를 보호조치한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신고 및 고소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이솝우화의 박쥐처럼 회사는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간 끝에 과태료 3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모든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T의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온갖
국가기관이 나서서 꼼꼼하게 kt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국가기관이 정의와 양심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능한가를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 가짜 국제전화사건에 대해 이석채 KT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약관 규정 보다 비싼 요금을 부과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건은 검찰이 “정보이용료
가 포함된 때문”에 비싼 요금을 부과했다는 kt의 변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통해 “요금이 약관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전화투표가 정보이용료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즉 요금이 비싼 것은 정보이용료 때문이지 부당이익을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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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이해관 前 위원장 (KT 새노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KT새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KT가 정보이용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이라고 신고하였는데, 이번에는 공정위가 “kt는 지능망설비를 제공한 통신사업
자일 뿐,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정보이용료 광고 의무 사업자가 아니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공정위는 비싼 이용료가 정보이용료와 관계
없어서 무혐의라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결론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나름 사족을 붙였는데,
kt가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광고하지 않으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는 가짜 국제전화를 통해 비싼 바가지 요금을 냈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비싼
요금에는 정보이용료 성격이 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고, 공정위는 kt는 통신사업자
이므로 정보이용료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사건으로 KT가 최종적으로 받은
제재는 고작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상 번호관리세칙 위반 혐의로 부과 받은 달랑 35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공익제보로 인해 연 매출이 20조원이 넘는 kt에 부과된 350만원의 과태료와 저에 대한
해고조치의 지속이야 말로 공익제보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냉혹한 대차대조표입니다.
3 180개 법안의 저주 – 허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의 1차 보호조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은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판결 과정과
내용에서 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판결 결과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보호조치가 무효”라는
것이었는데, 판결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저의 공익제보로 인해 kt가 받은 행정처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현행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공익신고는
180개 법안 위반에 대한 신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 1심에서는 제 행위가 공익신고보
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은 180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반면 2심에서는 180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과적 공익침해가 의심된다면
그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전향적으로 판결하여 내용적으로 제 손을 들어주었지만,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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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원회가 kt에 통지하는 과정에서 kt의 “공익침해 행위”가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조치의
피해자인 제 입장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1심이나 2심이나 180개 법안의 저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회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사회에
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신청하게 된 것도 사건이
발생한 후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알려줘서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벌어진 길고 긴 소송을 통해 공익신고와 관련된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대상
법률이 180개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공익신고와 관련된 법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공익제보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토록 허술한 법을 믿고는 결코 공익제보를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허술한 공익신고보호법은 공익신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180개 법률로 한정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만큼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더 이상 공익제보 수난기가 없기 위하여
2013년 제가 연세대 행정학과에서 공익제보에 관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공익신고 이후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타임머쉰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똑 같은 행위를 하시겠느냐, 그리고 후학들에게 불의를 보면 공익신고를
하라고 권하고 싶으시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답변은 이랬습니다. “난 내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kt라는 회사가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했다는 데 대해 정말 크게 분노했고 이것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같은 상황에 닥치면 또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해왔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믿어요. 우리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남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권할 자신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내부고발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서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내부고발을 권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아마도 더 이상은 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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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이해관 前 위원장 (KT 새노조)
거리가 없는 맑은 사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공익신고자들이 처한 딜레마겠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야 말로 우리 사회를 맑게 만듭니다.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는 공익제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불접적인 선박개조, 상습 과적, 평형수 제거 등 모든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지만 그러한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수많은 이들 중 아무도 이를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부제보를 할 때 자신이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였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익신고야말로 우리사회를 맑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에 대해 제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실효성 있는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신고한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신속하게 수사권에 준하는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결코 kt가 지금처럼 저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는 등의 야만적 행위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권익위가 공정위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받는 과정 등을 통해 kt는 자신의
잘못을 요리 조리 변명할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째, 공익침해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kt는 가짜 국제전화로 인한 총 수익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모두 제주도에 환원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합니다. 그리고 국제전화인 줄 속아서
비싼 요금을 감수하며 전화투표에 응했던 많은 피해자들은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공익침해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투명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익침해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한
환수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공익신고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한 획기적 보상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익신고가 권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위해 이러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2차 보복조치는 매우 엄하게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보복조치는
1차 보복조치에 비해 훨씬 악랄한 조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단호한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공익신고자들의 자조적인 농담인 “고발은 짧고 고생은 길다”라는 말이 사라질 때가 바로 대한민국이
많아지는 날이 될 것이라는 말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이 상 범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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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 이상범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이상범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Ⅰ 들어가며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됨
-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직자의 뇌물수수, 예산낭비 등 부패신고자 보호에 한정됨에 따른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통제와 신고자
보호를 새롭게 시행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주목할만한 진전으로 평가하기도 함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등 소송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도록 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신고자
보호제도보다 강력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 운영 성과
1.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15.5월말 기준 공익신고는 15,678건이 접수되었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 특히 국민의 안전 분야의 공익신고는 ’15.5월말 기준 총 2,807건으로 전체 공익신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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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17.9%를 차지하며, ’14년에는 전년보다 6.4배 증가함
- 다만, 파파라치 해소를 위해 ’14.9월 시행령 개정, ’14.10월 보상금 지급 고시 제정 이후
공익신고 증가추세는 완화됨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하한 금액 상향 조정,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 제한,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 구체화 등
분야
연도
계
(비율)
국민의 건강
(비율)
국민의 안전
(비율)
환경
(비율)
소비자의 이익
(비율)
공정한 경쟁
(비율)
기타
(비율)
합 계
15,678 8,135 2,807 1,017 794 246 2,679
(100.0) (51.9) (17.9) (6.5) (5.0) (1.6) (17.1)
2011
292 169 8 10 46 18 41
(100.0) (57.9) (2.7) (3.4) (15.8) (6.2) (14.0)
2012
1,153 389 167 201 118 29 249
(100.0) (33.7) (14.5) (17.4) (10.2) (2.5) (21.7)
2013
2,887 1,208 298 165 191 87 938
(100.0) (41.9) (10.3) (5.7) (6.6) (3.0) (32.5)
2014
9,130 5,570 1,936 312 345 94 873
(100.0) (61.0) (21.2) (3.4) (3.8) (1.0) (9.6)
2015
2,216 799 398 329 94 18 578
(100.0) (36.1) (18.0) (14.8) (4.2) (0.8) (26.1)
○ 3년 이상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량의 부실시공, 건설 폐기물 무단 배출, B형 간염
감염 혈액 유통, 건설회사 담합 등 국민 다수의 권익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들을 적발・시정함
2.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5. 5월까지 보호조치 27건, 신분비밀보장 18건 포함
총 59건의 보호사건이 접수・처리됨
- 그 중 보호조치 9건, 신변보호 4건, 신분비밀보장 3건 등 총 18건이 인용됨
53
토론 4 - 이상범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구 분 접 수
처 리
진행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종결
보호조치 27 24 9 9 2 4 3
신변보호 6 6 4 - - 2 -
신분공개 확인 18 15 3 4 - 8 3
불이익조치 금지 5 5 1 2 1 1 -
책임감면 3 3 1 - - 2 -
합 계 59 53 18 15 3 17 6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주요 소송 결과
-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에 대해 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해당 기업은 재차 해임함
☞ 법원은 이 사건 신고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이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한 공익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보면서 보호조치 결정이 적법하다고 봄(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합13723)
Ⅲ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1. 추진 배경
○ 국민의 건강・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익침해
확산 방지에 저해
○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 관련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 근거 미비,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력 부족 등 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 정부안 국회 제출(’13.9.26), 정무위 의결(’15.4.30), 현재 법사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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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
2. 주요 내용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총 99개 법률을
신규로 추가하여 297개로 확대
※ 주요 신규 추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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