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세금 체납시 은행계좌 압류(지급정지) 강경조치
서초구, 세금 체납시 은행계좌 압류(지급정지) 강경조치
  • 박재홍 기자회원
  • 승인 2015.06.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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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자 강경조치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사례1) 방배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은행로부터 본인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보이스피싱일거라 생각하고 거래 은행에 확인 전화를 했다가 깜짝 놀랐다. 체납 세금 때문에 본인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임대가 되지 않은 지하상가라 세금을 납부하기가 아까워 납부하지 않았던 재산세 때문에 예금 통장이 압류된 것이다. 생활에 불편을 느낀 체납자는 20여년 만에 체납건수 40여건 총 체납액 280여만원을 완납했다.

사례2)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세를 체납해 온 체납자 B씨(양재동 거주).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도 일부만 납부하고 계속적으로 납부를 미뤄왔다. 구체납징수팀은 수차례 체납자를 현장 방문하고, 체납 가산금이 은행 대출 금리 보다 높다는 점 등을 알리며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결국 체납액 9천1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사례3) 체납자 C씨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30만원을 체납했다.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다. 최근 2차에 걸쳐 부동산 공매 처분 예고문을 체납자에게 발송하였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납자들의 납세 회피 행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이고, 또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징수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매년 체납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별로 체납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납부여력이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한편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을 유도해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부동산, 예금 압류 등 여러 가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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