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다.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순천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 장소 내 배너설치 및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SNS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방문이 어려워진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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