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판사도 울고, 민심도 울고, 사회도 울었다.
세월호 재판 판사도 울고, 민심도 울고, 사회도 울었다.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5.04.30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중기자, 지워지지 않는 역사로 기록 될 세월호 사건을 필사한다.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2015년 5월 2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재판부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55)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일부 유족들은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들의 형량을 감경한 배경에 대해 헛웃음 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1심과 달리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자 방청석에는 침묵이 흘렀다.

판사는 유죄 판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자 일부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판사는 “이 선장이 배를 빠져나올 때에도 선내에는 꼼짝하지 말라는 방송이 나오는 등 이 선장 주장과 달리 퇴선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는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