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중기자, 지워지지 않는 역사로 기록 될 세월호 사건을 필사한다.

재판부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55)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족들은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들의 형량을 감경한 배경에 대해 헛웃음 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1심과 달리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자 방청석에는 침묵이 흘렀다.
판사는 유죄 판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자 일부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판사는 “이 선장이 배를 빠져나올 때에도 선내에는 꼼짝하지 말라는 방송이 나오는 등 이 선장 주장과 달리 퇴선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는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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