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충청권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정신건강 관련 행사 상호협력 ▲사회복무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제춘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본 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외래강사로 지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스트레스 및 우울의 예방·관리법 등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실시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국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안정적인 사회복무제도와 국가보건의료 발전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대전시의 유관기관들과 정신건강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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