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정덕구 기자회원] 전자담배의 허와 실!최근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배를 끊으려는 흡연자들이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약삭빠른 금연자를 상대로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에는 인체에 나쁜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다는 것이니만큼 담배를 끊으려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단번에 딱 끊는 것이 본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메탄알은 인체에 독성이 강한 1급 발암 위험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0.1ppm 이하는 눈, 코, 목에 자극이 오고, 0.25~0.5ppm은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2~5ppm은 눈물이 나며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10~20ppm은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해진다. 50ppm 이상은 폐의 염증과 더불어 현기증, 구토, 설사, 경련과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에는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금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라며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경우 판매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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