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외 7장 첨부 자료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한 재협약 추진해야,

임 의원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이 계약 기간 중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사용면수는 934면에서 1,691면으로, 사용기간은 4년에서 14년으로, 사용료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산술적으로 1차협약의 1면당 연간 사용료는 267,666원이고, 2차 협약의 1면당 연간 사용료는 126,721원에 불과하다.”며 “1차 협약 기준으로 하면 2차 협약의 사용료는 오히려 63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절반이 낮아진 것으로 이는 광주시가 손해를 보면서 롯데쇼핑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월드컵경기장 롯데마트는 지난 2004년 4월에 광주시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고 문을 연 후 처음 550면의 주차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변 주차장 시설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여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1년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을 맺게 된다.
임 의원은 “1차 협약 당시 사용료로 10억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협약체결로 6억원, 체육발전기금 기부협약으로 4억원을 받는 조건이었고, 2차 협약은 협약체결로 12억원, 광주FC발전기금 기부협약으로 18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용료가 30억원이 되었다.”면서 “이 중 협약체결로 받은 6억원과 12억원만 광주시의 수입으로 잡혔고, 나머지 4억원과 18억원은 시 체육회 수입으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40억원 전부가 광주시의 수입으로 되어야 하는데 일부만 수입처리가 되었고, 특히 28억원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면서 “정당한 수익을 마치 롯데쇼핑이 광주FC에 후원금을 줘서 후원 기업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고, 특히 2차 계약 때는 롯데쇼핑이 재산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광주시가 사용기간을 보장해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 2007년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할 당시 주경기장인 월드컵 경기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광주시는 롯데쇼핑 측에 1일 휴무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롯데쇼핑 측에 6,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 준 것으로 광주시는 끊임없이 롯데쇼핑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각종 의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협약이 진행되어야 하며, 정당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임대료 산정을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시가 재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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