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 무죄는 법리오해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 무죄는 법리오해이다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11.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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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에 대해 진도VTS 교신내용과 퇴선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무죄 기관장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동료 2명을 구하지 않은 이유로 살인죄 유죄
임내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한 것은 법리 오해이므로, 항소심에서 법리 검토하여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형사11부)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상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36년을 선고했고, 부상당한 승무원 2명을 구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기관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 그대로 남겨두고 자리를 벗어나 익사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는데 반해,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준석 선장이 진도VTS와의 교신에서 탈출시도 방송을 했다는 내용과 해경정이 올 때 퇴선명령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여 사망의 결과는 인지했을지언정 그 결과를 용인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을 위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91도2951판결)고 판례는 밝히고 있다.

이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준석 선장은 선원법상 구조의무와 침몰에 이르는 선행행위에 따른 구조의무가 있어서 승객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회피에 대한 적극적 작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가 급속하게 기울어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은 승객들이 익사할 것이라는 결과를 인지한 것이며, 탈출시기를 놓치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퇴선명령을 하지 않고 자신만 탈출한 행위는 승객들에 대한 살인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1심 판결은 기관장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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