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여당 개정안 ‘찬성한다’ 53.8%
공무원 연금법 여당 개정안 ‘찬성한다’ 53.8%
  • 김을규 기자회원
  • 승인 2014.10.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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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검토 더 필요” 의견도 25.6%로 만만치 않은 응답률 보여
▲ 모노리서치가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8%가 여당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진제공=모노리서치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65세로 지급시기를 늦추고 하후상박식 지급안 등을 담은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53.8%가 ‘여당 개정안에 찬성’, 25.6%가 ‘더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15.6%가 ‘여당 개정안 반대’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5.0%였다.

‘여당안 찬성’ 응답은 60대 이상(62.6%)과 50대(62.3%), 자영업(66.8%)과 생산/판매/서비스직(56.0%), ‘더 논의와 검토 필요’는 30대(37.6%)와 40대(31.8%), ‘여당안 반대’는 20대(21.8%)와 40대(17.4%), 사무/관리직(26.4%)과 학생(21.5%)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이전 조사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대체로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여당안에 대한 찬반 의견 역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도 25% 가량 나온 것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13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3%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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