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14년 1월~’14년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는 것이다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14년 1월~’14년 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이다.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본 고시는 9월 12일 12시부터 시행하며, 종료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까지로 한다.
본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