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보도자료(2014.9.3)가 사실이 다르다고, 5일 전주교육대학교측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1. 교수 승진 관련 직권남용 혐의
[교육공무원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승진 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을 심사하여 승진시켰음. 따라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보도자료의 교수 승진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사실이 아님.
2. 교수 표절 조사할 직무 유기 혐의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였음. 따라서 전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보도자료의 교수 표절 조사할 직무 유기 혐의는 사실이 아님.
3. 기성회비 수억원을 손해 입힌 횡령 및 배임 혐의
2012년 교육부의 기성회비 실태 감사 조치에 따라 총장, 사무국장, 팀장의 특정업무수행비 회수 및 처리됨. 직원에게 지급된 기성회비급여보조성경비는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따라 2013년 8월까지 지급하였고, 이 후 규정 개정으로 지급하지 않음. 따라서 전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보도자료의 기성회비 수억원을 손해 입힌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사실이 아님.
4. 공사 관련 혐의
학생 식당 시설공사는 전문 설계용역업체를 통해 설계도서가 작성되었고, 시설공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으며, 조달청 계약입찰 통합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하여 공개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짐. 따라서 전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보도자료의 공사 관련 혐의는 사실이 아님.
5. 제적 학생을 졸업시킨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제적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임. 따라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보도자료의 제적 학생을 졸업시킨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사실이 아님.
6. 저서표절(저작권법 위반 혐의)
<자기이해와 행복>저서는 진실성검증시효가 도과되어 검증대상이 아닐뿐 만 아니라, 표준화된 일반적인 지식으로 통용되는 내용이므로 표절에 해당되지 않음. 일부 인용 표시가 누락된 2008년도 <교육과정의 이해> 저서는 곧바로 2009년도에 인용 표시를 하였음. 따라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보도자료의 저서표절(저작권법 위반 혐의)은 사실이 아님.
감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상세한 감사 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어 전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보도자료(2014.9.3)에 실렸는지? 에 대하여 국가 기관에 질의 및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전주교육대학교의 명예실추 및 총장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2014년 9월 5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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