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개인정보 113회 무단열람, 개인정보 조회 후 채무상환 협박

그러나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중 해임 ․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2013년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도 8월까지 무단열람 징계건수는 6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 제 38조 12항에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월 하루를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로 정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단열람 및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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