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U-안심알리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U-안심알리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9.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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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SK텔레콤(사장 하성민), KT(회장 황창규)는 자녀가 어디에 있더라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 서비스인「U-안심알리미 서비스」운영 업무 협약을 9월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U-안심알리미 서비스' 는 어린이 대상 범죄, 학교 폭력 등, 위기 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해, 교육부, SK텔레콤, KT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서비스로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생 등하교 정보만 제공하던 기존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위치추적 기술 등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이다.

학부모가 학교 또는 SK텔레콤, KT 지정 대리점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학생이 항시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U-안심알리미 기기가 지급된다.

U-안심알리미 기기를 통해 학생이 학교 등 특정 지역 진입·이탈 시, 학부모에게 문자로 여부를 알려주게 되며, 학부모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학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학부모와 112에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신고·호출 기능을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이 학부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긴급 통화·문자(월 30분, 250건) 기능도 제공된다.

'U-안심알리미 서비스' 는 3년 약정 시 월 8,800원의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U-안심알리미 서비스' 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학부모 등으로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서비스 확대를 위해 통신사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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