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면적 25배 땅 보유

황장관은 “사립대학이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높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교육용 토지 매입 및 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황장관은 그러면서 “2014회계연도부터는 등록금 수입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매입 및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희국 의원은 황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사립대학이 학교이전 등을 하는데 왜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그 돈을 내야 하느냐?”며 사립대학의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도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높여 등록금 부담을 낮춘 사례가 과연 있기는 한가?”라며 교육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에둘러 비판했다.
황 장관은 등록금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일 일반대학 기준 국‧공립대 및 4년제 사립대학은 189개이며, 재학생은 국‧공립대 341,957명, 사립대학은 1,187,350명”이라며 “2014년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국공립대학 409만2천원, 사립대학은 733만4천원이고 전문대의 경우에는 국공립 전문대학이 235만4천원, 사립전문대학은 595만6천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2012년 결산기준으로 9조9,523억원(국공립대학 : 5조2,970억원, 사립대학 : 4조6,553억원)으로 GDP대비 0.78%에 불과한데, 이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1.1% 수준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다. 더구나 OECD 국가의 GDP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대학재정 수준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학금’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황장관은 답변에서 “2014년 4월 1일 일반대학 기준 국‧공립대 및 4년제 사립대학은 2014년 신입생 수는 36만3,768명”이라며 “2014년 4년제 대학 기준 입학금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16만7천원, 사립대학은 77만5천원이고, 국공립전문대학은 28만4천원, 사립전문대학은 65만7천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기준으로 입학금만 사립대학 2188억 국공립대 135억원”이라며 “신입생 1인당 사립학교 입학생들이 국공립대 학생들보다 5배나 많은 입학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입학금의 법률적 근거는「고등교육법」제11조 제1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입학금이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황 장관은 특히 “입학금은 신입생의 입학경비 이외에도 학생복리비, 장학금 등, 수업료와 함께 대학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입학금’이 신입생의 입학경비 이외에도 학생복리비, 장학금 등 수업료와 함께 대학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집행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며 “입학금을 왜 학생복리비, 장학금 등에 사용하는 것인지, 입학금을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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