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일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방식과 태도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관장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자신이 만든 동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께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정규제기본법(제20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매년 규제정비정책(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2월말까지 확정된 계획을 관보 게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제1차에 이어 제2차 TV생중계를 주재하며 법정 제도와 절차를 유린하고 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라는 임의기구를 주도하며 법정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되었으며, 2월말까지 국민께 공표하여야 하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은 법정기한이 6개월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을 6개월 동안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규제개혁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회피하고 책임을 국회로 돌리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발표된 규제개혁방안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입법을 규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헌법상 분권제도를 뒤흔들고 있다. 땅 부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경제 살리기로 몰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비로소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조용한 행정 규제 개혁에 매진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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