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산소방서 최성도 소방위, 소방차 길터주길터주기..생명을 구하는 작은 배려가 아닌 이젠 우리의 의무이다
[기고]경산소방서 최성도 소방위, 소방차 길터주길터주기..생명을 구하는 작은 배려가 아닌 이젠 우리의 의무이다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9.0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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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소방서 최성도 소방위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여러분은 골든타임을 아십니까? 세월호 참사이후 ‘골든타임’이란 말이 매스컴에서 회자되고 있어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골든타임’이란 일본식 영어로 황금시간대를 말하며 재난용어로는 화재의 초동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최초 5분을 의미한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 골든타임 4~6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차량등록대수가 2천만에 육박하고, 도심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지체∙정체와 도로 갓길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갈수록 긴급차량의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데는 이런 현실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다.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원64%가 “일반차량들이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얼마 전 방영된 TV프로그램 중 “심장이 뛴다”를 보신 분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자를 구급차로 병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볼 수있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 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심지어 긴급차를 가로막아 선 차량들! 그 곳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작은 배려, 시민의식은 없었다.

지난 한해 경산소방서 관내 화재발생건수 232건, 인명구조 출동건수 3,072회, 응급환자 출동건수가 12,705건에 이른다. 그만큼 출동이 잦다. 출동이 아침, 저녁 등∙하교 출∙퇴근과 맞물려 극심한 정체를 이룰 때 출동대원이나 도움을 구하는 이들 모두 초조하고 애가 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구급이나 화재출동 시 긴급차량이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보지만 피양하지 않는 차, 무심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과 학생들! 모른다고 내일 아니라고 하기 엔 이미 그 정도가 지나치다.

최근 세월호 침몰,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천정붕괴, 장성 요양원 화재 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주위의 많은 생명을 잃었다.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은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소방기관, 언론매체에서는 긴급구조활동에서 야기되는 교통문제를 조명하여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일깨우는 등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재는 다른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하여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을 구하는 타인의 작은 배려가 아닌 이젠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이다. 최근엔 그 심각성을 알고 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소방∙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자는 ‘모세의 기적법’을 추진하자는 말도 나온다.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소방출동로 확보 제도화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5분 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단속를 실시하여 소방차 6분 이내 출동율이 뉴욕시와 버밍햄시는 100%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8분대응이론」으로 현장대응체계 구축하여 교통 불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등 24시간 불법주차 집중단속하고 불법주차 범칙금을 높게 하여(우리나라의 5.3배)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긴급차 통행과 관련하여 독일의 도로교통법 제11조 2항에는 “2차선 도로에서는 도로의 가운데를 비워주고 3차선 도로에서는 좌측 차선과 중앙차선을 비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규정을 토대로 독일의 ADAC(독일자동차연맹)에서 요령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양을 하는 요령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행동방식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피양하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하겠으며 위반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며 미국과 같은 Fire Lane, 소방차전용구간 등 표준(Code) 제정으로 체계적 관리하고 도심진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경산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위 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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