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 골든타임 4~6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차량등록대수가 2천만에 육박하고, 도심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지체∙정체와 도로 갓길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갈수록 긴급차량의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데는 이런 현실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다.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원64%가 “일반차량들이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얼마 전 방영된 TV프로그램 중 “심장이 뛴다”를 보신 분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자를 구급차로 병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볼 수있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 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심지어 긴급차를 가로막아 선 차량들! 그 곳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작은 배려, 시민의식은 없었다.
지난 한해 경산소방서 관내 화재발생건수 232건, 인명구조 출동건수 3,072회, 응급환자 출동건수가 12,705건에 이른다. 그만큼 출동이 잦다. 출동이 아침, 저녁 등∙하교 출∙퇴근과 맞물려 극심한 정체를 이룰 때 출동대원이나 도움을 구하는 이들 모두 초조하고 애가 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구급이나 화재출동 시 긴급차량이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보지만 피양하지 않는 차, 무심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과 학생들! 모른다고 내일 아니라고 하기 엔 이미 그 정도가 지나치다.
최근 세월호 침몰,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천정붕괴, 장성 요양원 화재 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주위의 많은 생명을 잃었다.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은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소방기관, 언론매체에서는 긴급구조활동에서 야기되는 교통문제를 조명하여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일깨우는 등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재는 다른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하여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을 구하는 타인의 작은 배려가 아닌 이젠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이다. 최근엔 그 심각성을 알고 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소방∙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자는 ‘모세의 기적법’을 추진하자는 말도 나온다.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소방출동로 확보 제도화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5분 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단속를 실시하여 소방차 6분 이내 출동율이 뉴욕시와 버밍햄시는 100%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8분대응이론」으로 현장대응체계 구축하여 교통 불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등 24시간 불법주차 집중단속하고 불법주차 범칙금을 높게 하여(우리나라의 5.3배)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긴급차 통행과 관련하여 독일의 도로교통법 제11조 2항에는 “2차선 도로에서는 도로의 가운데를 비워주고 3차선 도로에서는 좌측 차선과 중앙차선을 비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규정을 토대로 독일의 ADAC(독일자동차연맹)에서 요령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양을 하는 요령은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행동방식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피양하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하겠으며 위반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며 미국과 같은 Fire Lane, 소방차전용구간 등 표준(Code) 제정으로 체계적 관리하고 도심진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경산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위 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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