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수제, 할증료 3~7倍 오른다
자동차보험 건수제, 할증료 3~7倍 오른다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8.2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연속 사고 시 88%→510% 5.8배 급증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안은 경미한 사고에도 할증률이 과도해, 현행보다 보험료 할증 기간이 두배 이상 늘어나고 할증보험료는 3배~7배 증가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개선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연 2회 사고 시(사고당 1점사고 기준) 2년간 보험료의 21%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될 사고건수 기준 할증제도는 5년간 114%의 보험료를 할증해 5.4배의 할증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2차년도에도 2회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6년간 보험료의 88%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될 사고건수 기준 할증제도는 11년간 510%의 보험료를 할증해 5.8배의 할증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보험료가 비싼 초보운전자들이나 생업를 위해 자주 운전해 사고가 잦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1,000% 이상)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자비 처리할 우려가 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현행 제도보다 사고자의 할증보험료가 3배~7배까지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생계형 서민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제도 변경으로 도입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