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기여도 넣어 지급 까다롭게 하는 정부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

유성엽 의원(사진)은 “FTA특별법 제8조 제3항은 마라케쉬 협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조정계수를 변경해서 허용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2013년도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직불금 총액이 허용범위 내였음에도 수입기여도라는 개념을 넣어 조정계수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기여도를 넣어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FTA특별법 정부 개정은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므로 이를 재고할 것을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2013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계산에 ‘수입기여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우는 1/4, 한우송아지는 1/8 정도로 줄어든 금액을 지급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20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공식에 ‘수입기여도’ 항목을 새로 넣어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FTA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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